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일 교육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설립·경영자,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급식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교급식의 경우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은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