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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입법추진

손숙미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일 교육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설립·경영자,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급식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교급식의 경우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은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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