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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2 교육선거’ 레이스 본격화

2일부터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일부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6․2동시선거’의 일정이 본격화됐다.

5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명이 각 시·도의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설, 유급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공약집 판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원과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53조에 명시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계없이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을 해야만 본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3일과 14일에 이틀간 실시되며, 같은 달 27일과 28일 부재자투표가 실시된 뒤,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외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 1인당 8번을 투표해야 해 유권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지자체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번 선거는 투표용지가 많아 유권자가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선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투표 전 선거유인물, 홍보물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의원 출마자의 경우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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