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사 신규 채용 시험에서 10% 가산하고, 같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으로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교사 신규 채용 시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정규 교원 채용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교원만 임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같은 학교에서 임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계약제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교·사대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제교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을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0%로 제한했다.
함께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에서도 교원 신규채용 시 계약제교원 경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권영진 의원은, 계약제 교원들이 공교육 내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용기간이 짧고, 기간제 교원을 제외한 계약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채용되더라도 임용고사 준비 등의 이유로 이직률이 높아 학생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해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든 점을 법안 제출 이유로 밝혔다.
권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에 참여했던 강사의 이직률을 보면 인천 42.1%, 전남 38.6%, 부산 37.0%, 서울 33.6%, 대전 32.5% 등 전국 평균 2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