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은 18일 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서울의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2009년 기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대학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 등이다.
이들 단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비싼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어 신용카드 수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서 등록금 이외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면서 등록금만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90여개 대학에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곳을 포함해 71곳뿐이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건국대는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앞서 교과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잘못 기재돼 있어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평생교육원 수강료나 편입학 전형료는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등록금만 거부하는 대학을 추가로 파악하면 2차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