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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대 교수 전원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

신임교원은 하반기, 재계약 교원은 내년부터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신임교원은 올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재계약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은 내년, 2015년부터는 국립대 전 교원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국립대 교원은 현재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금을 받고 있으나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기본연봉에 성과가 누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증가되는 기존 호봉제 보수와 달리, 기간이 거듭 될 수록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대학이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41개 대학이 적용 대상이지만 서울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대학은 법인화가 된 이후에는 학교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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