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교육 인사비리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기인사를 전후해 인사비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정기인사 기간인 2월과 3월, 8월과 9월 등 연간 2차례씩의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 팝업 형태로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인사관련 비위자는 징계 때 포상 경력이 있어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징계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9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반기별 한차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해 잘못 시공한 부문이나 취약부문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