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창호공사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서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9월 한 창호업체에서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닷새 동안 검찰에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교육청 전직 시설과장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직위가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지역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창호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북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구모씨와 강서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