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태국에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로 SAT학원 강사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4일 태국 방콕에서 SAT에 응시한 뒤 문제지를 입수해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시험을 보는 미국 고교생 김모(19)군과 이모(19)군에게 문제지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는 미국 교육평가원(ETS)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실시하지만, 시차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는 미국 코네티컷주보다 12시간 먼저 치러진다.
김씨는 방콕 현지 시각으로 1월24일 오후 3시께 문제지를 입수해 오후 5시30분께 미국으로 보냈고, 김군 등은 코네티컷주 시각으로 1월24일 오전 5시30분께 문제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로부터 SAT 시험지를 미리 받아 고득점을 올린 김군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문제지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했으나 김군의 아버지는 학원비 외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AT 스타강사인 손모(39·일명 제프리 손)씨가 미국에서 2007년 1월 시험이 시작되기 약 3시간 30분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정답을 미리 올린 사실을 파악하고 손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외국에서 시험을 본 김씨를 통해 2007년 1월 시험이 2005년 12월 시험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시험시작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정답을 올리고 수강생에게 답을 확인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손씨는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