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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대한다

자치의 본질은 의사의 자치에 있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교육자치를 전제하는 한 그 본질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다.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따로 둔다고 해 이것을 교육자치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교육자치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이번의 개정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개정한 때부터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법 개정이 충격을 준 것은 그나마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어두었던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국회가 지난달 18일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교육감 제도도 유지는 하되 4년 후 선거부터는 자격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 폐지하거나 교육 부지사 제도, 혹은 시․도 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가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돼 시·군 단위에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인 1961년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폐지됐으며, 이후 약 30년간 정부가 교육위원들을 임명하는 휴면기를 겪게 됐다. 그러던 중 1991년에 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시·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립됐다.

이 제도 역시 그 시행과정에서 1997년과 2000년 등 몇 차례의 개정을 겪고 결국은 2006년 12월 이 제도의 핵심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한 분과위원회로 통합되는 법 개정을 겪음으로써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이번의 법 개정으로 2014년 6월30일부로 완전히 역사 속에 묻혀버릴 상황을 맞게 됐다.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교육자치기관을 별도로 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유럽형과 양자를 완전히 별도의 자치단체로 구분하는 미국형과도 구별되는 제3의 유형이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휴면기 제도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나름대로의 교육자치제도를 형성해갈 수 있는 터전을 확보했으나 결국은 또 다른 민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도의 이러한 폐지는 교육행정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원들을 교육행정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축시키고 교육계 전반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위의 교육자치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이것의 위헌성을 심판해줄 것을 구하는 것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자.

헌재는 그동안 한편에서는 교육자치를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 속에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이 있음을 간파해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요구를 절대시해 비정치기관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정치기관(국회의원·대통령 등)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위원회가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는 아니므로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이 헌법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번에는 아예 교육자치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위의 상반된 태도를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근본적인 숙제를 안게 됐다 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 이 번 법 개정의 위헌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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