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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두천 '졸업 뒤풀이' 가해학생 19명 형사처벌

고양지청 "송치되면 재검토 거쳐 처벌 수위 결정"

검찰과 경찰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옷을 찢는 등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한 가해학생 19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가해학생 19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과 성폭력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동두천 모 여자중학교 출신 19명은 지난 10일 졸업식을 마친 후배 8명을 불러내 몸에 계란과 먹물을 뿌리고 옷을 찢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5명은 사진 촬영을 해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고소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피해학생 중 일부는 옷이 찢어져 속옷이 약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가해학생을 21명으로 봤으나,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 2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의정부지검 최준원 차장검사는 "처벌 수위는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재검토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강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수사한 일산경찰서는 검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15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조만간 검찰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제주경찰도 지난 23일 졸업식 날 후배 여중생의 교복을 찢고 바다에 빠뜨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가해 학생 3명에 대해서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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