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 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8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복무기간의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정도 낮춰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학생의 경우 병역 기간 등록금이 인상된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이 인상률을 조정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한 대학생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한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복학생에게 복무기간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해줌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등록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