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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정선발' 자율고, 소명도 없이 합격취소

서울 "248건 전수조사해 전원 구제하겠다"

자격이 안되는 학생들을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무더기 합격시켜 물의를 일으킨 자율형사립고들이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교육당국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부적격 의혹 합격자'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경우 전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부 자율고가 부적격 입학 의혹을 받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며 "명백히 시교육청이 내린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생 2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 보내 소명기회를 주고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일부 자율고가 중학교가 작성한 '추천철회서'만을 근거로 합격을 일괄 취소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권이 학교측에 있어 개별사례에 대해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전원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고들의 이같은 지침위반은 이번 자율고 '부정입학' 사태로 자녀의 입학이 취소된 학부모들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한 학부모는 "일부 고교가 '추천철회서'에만 의존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 실제 가난한 학생은 합격이 취소되고 그보다 넉넉한 학생은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 동의 없이 추천 철회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한 중학교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 평범한 회사원이다. 학교는 내가 월 건강보험료로 6만 7300원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추천서를 취소한다고 말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월 17만원 내는 집 학생과 아버지 직업이 약사인 학생도 합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입학 의심사례 248건을 모두 개별 조사하겠다"며 "자격이 없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합격해야 할 학생이 입학을 취소당한 경우가 있는가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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