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학교 냉난방 기기 발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백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백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업체 영업사원 박모 씨와, 박씨에게 향응 접대를 지시하고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업체 대표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전시내 53개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냉난방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박씨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받은 향응 접대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배씨는 박씨에게 향응제공을 지시하는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월급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백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업체의 기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향응 접대 등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과 향응을 제공한 납품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