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총무과와 교육감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권진수 전 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지난 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권한대행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시 교육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권 전 권한대행은 오는 6월2일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일 권한대행직을 사퇴했다.
검찰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권 전 권한대행은 설 연휴 때 교육청 직원, 교육청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112조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는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는 연말이나 설, 추석 등에 기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지만 차하급기관의 상근 직원에게는 선물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권 전 권한대행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