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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구속된 前장학사 "최고 윗분 위해 했다"

'재판계류 공정택 도우려 비리' 법정 진술

'매관매직 비리'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장학사가 법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교육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51)씨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작년 연말 '선거비용을 돌려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챙긴 뇌물 중 2천만원을 직속상관인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을 거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이처럼 수뢰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주목, 공 전 교육감이 해당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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