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하도록 허용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 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 가량 깎인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이를 징계한 것은 학교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소청 심사와 행정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작년 10월 일제고사 때 2명의 학생이 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해 이번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교장은 이에 앞서 2008년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때도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와 광주고법에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이 고법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