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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제고사 거부 장수중 교장 또 '정직' 중징계

김인봉 교장 "법적 대응" 반발

2008년 10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하도록 허용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 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 가량 깎인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이를 징계한 것은 학교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소청 심사와 행정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작년 10월 일제고사 때 2명의 학생이 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해 이번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교장은 이에 앞서 2008년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때도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와 광주고법에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이 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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