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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무상급식 법령상 문제없다"

경기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이성환 도의원의 무상급식 선거법 질의와 관련해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지자체장 경비부담)와 제9조(급식경비 지원)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교과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현행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무상급식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과민반응"이라며 "이 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도의원은 15일 "도교육청 및 일부 시군의 일괄 무상급식 추진이 법령이 정한 범위외 금품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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