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보육 교과목과 학점을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했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미이수한 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것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미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 외에 다른 학점을 이수해 다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에서 12개 과목(35학점) 이상 보육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토록 돼있는데,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한 뒤 교육훈련기관에서 2과목 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보육교사 자격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보육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육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