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정기전보 등으로 신임지로 이사할 경우 교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이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교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알고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나침반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15~17일 국내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교원의 63.4%인 303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재직학교에 국내이전비를 신청한 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1.5%(103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103명) 47.6%는 국내이전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이전비를 받아야 하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서’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눈치 때문에’(18.4%), ‘신청기간을 넘겨서’(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타시도 전출을 통해 8명이 전입해 이 중 5명이 국내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됐지만 현재 학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사비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자 중 한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국내이전비 지급이 학교예산에서 지원되다보니 행정실에서 ‘학교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하면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국내이전비를 신청하면 학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 교사들이 주위 눈치를 보게 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일단 학교장과 면담을 추진해 애로사항을 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아무래도 학교예산에서 국내이전비를 받는 시도에서는 교원들이 국내이전비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며 “서울, 부산, 광주처럼 시도교육청에서 바로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