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애초 계획보다 훨씬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이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줄이기로 했다.
또 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교조 출신인 김 목 교육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와 학원 관계자 생존권 등을 이유로 개정안 보류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농산어촌인 전남지역에서 심야 시간 학원 교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제한은 고액 안방과외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해 당사자와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현직 교육위원이 6월 지방선거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 이전 개정은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교육위원이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동료 챙기기'에다 선거를 앞두고 수천여명이 넘는 학원 관계자의 '눈치보기'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전남교육청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전남지역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개정안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시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가 예상돼 제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