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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승진교장제' 없앤 서울교육…성공할까

8년 뒤 100% 공모교장…'그들만의 리그'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22일 내놓은 인사비리 대책의 핵심은 올해부터 승진에 의한 교장임명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연퇴직자가 발생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장은 초빙교장 공모제(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는 것으로 당장 올해 8월 초등학교 47곳, 중고등학교 30곳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전체 공립학교의 50%, 8년 뒤인 2018년까지는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공모제 교장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교장들이 있고, 이들이 4년 뒤 중임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545개, 중학교 265개, 고등학교 108개, 특수학교 7개 등 모두 925곳이다.

교과부도 최근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지만 '100% 공모제'는 현재까지 전국 시도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최근 교육비리 진원지가 서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제가 일반 평교사나 외부인사가 아닌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대상자가 너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한다.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과 학교 수가 거의 1대 1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늬만 공모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교원들은 강남 등 소위 선호지역 학교로 몰리고, 비선호학교에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어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개월 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 교육감이 자신의 인사권을 대폭 제약하는 이 같은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지도 의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학교가 정치선전장화할 있다"고 우려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사실상 교육청이 임명권을 갖는 형식적인 공모제다"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모대상을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 제도 아래서는 불가피하다"며 "교장연수를 받은 대상자도 공모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력풀은 넓어질 수밖에 없고, 비선호 학교를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인사비리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이고 학력수준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감도) 관련 제도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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