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소질이 있는 고교생 아들에게 등교 대신 프로그램만 개발하도록 강요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4·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7년 3월 고교 1학년인 아들에게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고 밤낮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독촉했다.
아들은 아버지 강요로 학교에 가지 못해 그해 10월 자퇴했으며, 아버지는 아들이 제작한 캐릭터 프로그램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들을 때리려다 책상 덮개유리를 부수는 등 2년동안 25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판사는 "프로그램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아동인 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