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명부 작성 시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기간이 최근 5년 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3년치 근평은 최근 연도 합산점부터 50:30:20의 비율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다만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또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되, 총 근무한 시간을 합해 1일 단위(8시간)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또 교원연수규정을 개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원에 대해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지던 게 관행이었으나 교원평가제 시행과 연계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원연수기관이나 원격연수지원센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5월 정부는, 2011년 1월 31일 명부작성 시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년 치 근평을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자 소규모 학교 교원이 근평에서 불리해 농어촌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근평 반영 기간이 과도하다는 교원들의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해 1월 교과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평을 단축키로 합의했고 8월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다시 근평 단축 추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