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리 부조리신고센터'를 지난 달 1일 개설해 2개월간 운영한 결과, 내부 제보 10건을 포함해 모두 38건의 비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4건, 인사 2건, 시설공사 3건, 부당·불법계약 6건, 불법·부당처분 등 5건, 예산·회계 2건, 제도개선 5건, 기타 11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했다가 지난 달 말 익명의 신고도 받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모두 3건의 익명 제보도 접수됐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익명을 제외한 비리신고 38건 가운데 반 이상인 21건은 비리 혐의가 없거나 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한 내용과 겹쳐 조사를 종결했으며, 나머지 17건만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신고자 1억원 신고포상금제' 조례안을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첫 포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