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그간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는 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