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와 관련, 모두 239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 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번 자율고 입시 부정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고교 교육 관련 공무원 및 자율고 교직원은 모두 23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교육청의 당시 중등교육과 직원 4명(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일선 13개 자율고 교장·교감 등 5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 주의·경고 40명), 45개 중학교 교장·교감 등 180명(중징계 2명, 경징계 13명, 주의·경고 16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