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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과부에 교섭 요구

‘연 4회 수업 공개 개선’ 등 5개 항…일정은 실무협의로

한국교총은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등 최근의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올 상반기 교섭을 1일 교과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상, 하반기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협의해 교섭할 수 있으나, 2002년부터는 연 1회만 교섭체결 해 이번은 사실상 특별교섭의 성격도 띄고 있다. 교총은 이와는 별도로 하반기 교섭을 위한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교장공모제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수업공개 연 4회 의무화 합리적 개선 ▲2011년 교원성과 상여금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항이다.

교섭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승진형 교장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교원승진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대한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무자격 교장 공모)는 폐기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최근 일반학교에 대한 교장공모 비율을 50%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100% 확대 계획을 밝힌바 있다.

수업공개 연 4회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일수 등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철회하고, 단위학교에 구성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포함해 시기와 방법 등을 자율 결정토록 하자고 요구했다.

2011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도 협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올해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차등 폭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의 집단성과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기본법 15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노조와 전문직단체의 회비를 본인 동의서 없이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가 교원을 비리 부패 집단으로 몰아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즉각중단하고,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원활한 학교경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교섭사항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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