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대학 총장을 돕기 위해 제자들을 '선거운동 율동팀'으로 동원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신모(44)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율동팀을 이끌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내 모델센터 대표 김모(30)씨와 영화배우 김모(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신 교수는 작년 4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모 총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모델학과와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등의 2학년생 16명으로 '율동팀'과 '특공대 율동팀'을 구성해 경북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두 김씨는 율동팀장과 특공대 율동팀장을 각각 맡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표 김씨는 영화배우 김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