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인지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자녀가 가볍게 다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1900건으로 이 가운데 484건(25.5%)이 경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에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381건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5천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지난해는 15건으로 2008년(3건)의 5배였다.
지난해 10만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932건으로 지난 2008년의 799건보다 16.6% 늘어나는 등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상 청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에 가장 많은 826건(43.5%)이 발생했고, 체육시간 519건(27.3%), 특별시간 233건(12.3%), 교과시간 122건(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은 학부모들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과거에는 거의 스스로 부담하는 추세였는데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부터는 소액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한 차례 일선 학교의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회비로 거둬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며,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다치면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병원비를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청구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