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 한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규칙은 이르면 금주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현행 규칙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훈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 등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표창 등을 고려해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으나 비위 정도를 떠나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확정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 전문가, 교육행정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