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조항을 올해 안에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해 해외분교 설립이 내년 초 현실화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와 일선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해외분교 설립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고 분교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은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등을 학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 등 교육운용에 필요한 교비회계를 학교 이전 또는 분교 설립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외분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재산 운용이 엄격히 제한되다 보니 대학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최근 시행령만 개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들의 무분별한 분교 설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을 개정해 대책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계에서는 분교가 설립되면 초기에 주로 학생들의 어학연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다 재산이 넉넉한 대학은 미주·유럽권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대학은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교를 세우는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비의 국외 이전을 인정해주면 횡령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예상가능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법 개정을 마치고서 내년에 여러 개의 시범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당국에 해외분교 설립을 타진한 대학은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만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홍익대가 디자인 분야를 특성화한 미국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국대와 동국대 등이 설립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와 연·고대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분교 설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학생자원의 고갈이나 우수두뇌 해외 유출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학과 학생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