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었던 9개교 가운데 7개교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5일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부지매입비 채무가 1조 61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며 "수년 내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은 재원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수용여건 등을 감안해 2011년 개발사업지구 내 개교예정학교 가운데 평택 청북2초와 파주 동패고 등 2개교를 우선 설립하고, 7개교는 향후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립이 연기되는 학교는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 수원 호매실2초와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의 부지매입비 미납금 누적에 따라 연 14%인 연체이자만 2015년까지 5329억원이 소요돼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학교운영비 등 교육목적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청 부담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남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일시불로 용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을 허용했던 LH공사가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용지확보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불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청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지급하고 기존 미지급금(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발사업지구 학교 신설은 도청이 지불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7일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미납금 1조 2810억원)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데 맞서 도청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두 기관간 갈등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