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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결정 무시 전교조 명단공개 적절성 '논란'

"가처분 대상 아니다" vs "법치주의 무시한 처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여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고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사상 제재수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40조는 공무상 봉인되거나 압류된 표시를 손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항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이 임시 처분이고 형사상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따라야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명단을 공개한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심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개 금지를 청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본안 소송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법인지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표의 불법성 여부를 헌법재판으로 가려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대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 이후 헌법재판소에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공개 금지를 결정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데 한정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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