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라며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권은 분명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조 의원과 명단을 게시한 언론사를 상대로 게시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의원에게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벗어나려는 술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격권을 침해한 조 의원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1주일 안에 1천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전교조 6만 1273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만 280명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 금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