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계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와 인사, 조직, 회계 등 4개 분야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등 18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사분야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잔존비리를 없애기 위해 올해 계획한 종합감사를 대폭 축소하고 5월 말까지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기자재 납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감사담당기구를 교육감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며 학교장 및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의 재산 등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분야는 교육청에 집중된 교장 인사권한을 단위학교로 분산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로 하고 초빙형 교장공모제 교장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감이 임용한 교육장은 공모제를 도입해 가칭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최종 임용하기로 하는 등 교육청 주요보직 공모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약과정의 고질적인 비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견적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