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1일 청와대 교육개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인 교원사기진작 방안과 관련, 교총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문화수석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먼저 2011년까지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고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학생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석교사제는 연내 법제화하되 ▲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 ▲연구활동수당 현실화 ▲수업시수 50% 이상 대폭 감축 ▲수석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재정립 등 충분한 유인책 제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격 제도로서의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해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자격요건과 일정주기 연수를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교원잡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 촉진법안’ 법제화와 교육연구년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교원과 비교원파트 간 명확한 업무 분장, NEIS 등과의 연계성 등 학교회계시스템의 보완을 지적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주당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초 16명, 중 13.2명, 고 16.2명에 근접하도록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계약제 교원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교원법정정원 확보도 강조했다.
끝으로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 교총은 ▲동결 수당 현실화 ▲직책급 업무추진비,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등 필요 수당의 신설 ▲주5일제 수업 미실시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씩 상향조정 등 교원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