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학교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보결전담강사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된다. 또 도교육청 2청사 관내에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 설치,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6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0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38개조 68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초등교원의 호봉, 승급 등에 관한 교직원의 업무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단위 학교에서 학교회계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측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one-stop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무가 교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교육위원의 요구자료 중 단순 반복되는 통계자료의 경우 효율적으로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자료집적시스템을 보완해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초등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나 출장 등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생길 때를 대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300학급 이하인 지역에는 1명, 300~600학급 이하인 지역에는 2명, 600학급 초과지역에는 4명의 보결전담강사 지원제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공립유치원 교사의 근평을 초중등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유아교육전담 장학사를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2청사에 유아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순환배치 하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보조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유치원 원장(감) 승진 임용과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교육청 전문직과 현장 교원의 비율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전문직 배치와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확대 배치에도 교육청과 경기교총은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년을 앞둔 교원은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교총의 요구로 시작된 교섭은 그동안 7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이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