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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교사감원 '고참 우대' 논란

미국의 각 교육청이 엄청난 규모의 교사 감원을 앞두고 신참 우선 해고냐, 고참 우선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고참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시니어리티 룰'이라고 불리는 현 교원 관련법은 교육감이 감원을 앞두고 교원노조와 협상할 때 항상 우선시되는 원칙이었다.

이 법은 불가피하게 교사를 일시해고할 때 가장 최근에 고용된 신참교사들을 우선 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고참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8500명의 교사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조엘 클라인 뉴욕시 교육감이 최근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십년동안 교육현장에 적용됐던 이 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클라인 교육감은 "시니어리티 룰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면서 "이는 최근 몇년간 교사의 능력과 성취를 중시해 온 뉴욕시의 교육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얘기했던 어느 누구도 고참교사 보호를 위한 시니어리티 룰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물론 훌륭한 고참교사들도 일부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을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관리들은 교사들의 감원시 그 결정권을 시와 교육청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시·주의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원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행정가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참교사들을 해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미교사협회 회장인 랜디 와인가튼은 누가 훌륭한 교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시니어리티 룰'이 폐기된다면 학교장들은 자신들의 인색함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청들이 능력 위주의 감원을 실시한다 해도 젊은 교사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교사의 강의 효율성에 대한 뉴욕시의 자료를 NYT가 자체분석한 결과 5년 이상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1~2년 된 교사들보다 수업능력과 교실 장악 등의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클라인 교육감은 지난해 300명의 교사를 퇴출시킨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이 시니어리티 룰에서 벗어나 교사 해고를 단행한 것을 예로 들며 반박한다.

클라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나 관리기관의 교사 평가, 교사들 상호 평가, 교사들의 장기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NYT는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 전역의 교육청들이 2010~2011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6월 수십만명의 교원을 일시해고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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