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공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지난 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법원의 금지 결정을 어긴 조 의원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학부모의 알 권리는 부정하지 않지만 개인의 신상정보 역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정보다. 조합원의 명단 공개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간접강제 결정과는 별도로 조 의원과 그가 발표한 명단을 인터넷판에 공개한 일부 언론에 대해 금주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