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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판결 반발

정두언 "입법부 무시한 '조폭판결'"

한나라당은 28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했으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며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법원을 의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 영 홍보기획본부장은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며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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