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허울뿐인 입학사정관제 =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수능·내신성적 등 단순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것도 그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했다는 것.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또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지침을 어기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텝스·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하는 4개 외고의 입학 전형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EBS 수능강의 '속빈 강정' =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의 경우 수능강의 기획·제작 담당자 11명 중 입시 분야 경험자는 2명밖에 없었고, 담당 PD의 평균 재직년수도 1.6년에 불과했다.
EBS가 매년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율이 약 80% 상당이라고 분석·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자체 분석일뿐 수능시험 주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검증을 받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EBS는 수능교재 판매 등 수능강의 사업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941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이를 수능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지 않고 일반 운영비, 다큐멘터리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등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과부 등 관계기관에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제도 개선방안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EBS 수능 강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