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른 모든 선거의 후보는 정당경력을 표시하는데 교육감 후보만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후보는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지켜야 할 가치이지, 정당활동을 한 것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면서 "교육감 후보에게 과거경력까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는 최근 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적을 버렸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말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