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체와 학교장 등 사이에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이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모 축산물납품업체 대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김해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 최모(63)씨에게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에게 현금 4500여만원과 1900만원 상당의 고기·사골선물세트 수십 상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식용 축산물 납품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체선정 과정에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들의 권한이 절대적인 점이 이 같은 '뒷돈 계약'이 가능한 원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지역 70곳이 넘는 학교에 축산물은 납품했는데 압수한 비밀장부에는 돈을 건넨 학교 관계자 수십여명과 날짜, 금액 등이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적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일부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금품수수의혹을 추궁한 결과,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추가수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 관계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수액수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축산물 납품업체를 포함해 급식납품업체들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억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남지역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배모(5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