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시와 정시 모집 등에 동시에 합격한 뒤 복수의 학교에 등록, 현행법을 위반한 학생이 1500여명에 달하지만 합격취소 비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시 지원방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중등록으로 입시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총 1524명이며, 이중 3.2%(49명)만 합격이 취소됐다.
또 2008년에는 대학 이중등록자 1183명 중 2.47%, 2007년에는 1672명 중 3.9%, 2006년에는 2085명 중 3% 만이 합격이 취소됐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교육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소명서 등을 제출해 구제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및 추가 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학교에 합격할 경우 1곳에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합격을 무효화해야 한다.
조 의원은 "대입 방법을 위반한 학생 대부분을 처벌 없이 구제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학 당사자로 구성된 심의위가 위반자 심사를 맡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