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교육청이 시내 학원 수강료를 편법 인상해 주고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10일 충남교육청 및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2007년 12월 학원연합회에서 당시 수강료 상한액보다 3배나 많은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자 입시·외국어·예능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던 종전 수강료 상한액을 세분해 '입시전문교과'(수강생 수 10명 이하)를 신설, 고입 및 대입입시 전문교과의 수강료를 72.5~74.5% 인상해 줬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 계획'을 마련, 학원 수강료의 적정 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수강료가 과다한 경우 적극 조정하도록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상태였다.
천안교육청은 또 이후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을 적발하고 적절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청은 2008년 4~6월 관내 입시·외국어 학원을 자체 점검, 54개 학원이 8027만원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반환 수강료가 너무 많아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당시 수강료 단가기준보다 상향된 임의 단가기준을 만들어 초과징수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26개 학원은 애초부터 수강료를 초과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됐고 나머지 28개 학원은 최대 597만원까지 반환 수강료가 줄어 4074만원만 되돌려주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규정은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하고 초과 징수된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행정지도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당시 천안교육청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최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과부의 엄중한 지시가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 같은 잇단 부당 업무 처리가 이뤄진 데에는 교육청과 학원들간 검은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말단 공무원 한 명의 징계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