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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범칙금 100% 올린다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이 처벌 대상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지금의 배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학교 주변 864곳에 있는 CCTV는 올해 말까지 23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4890곳을 전국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며 등·하교를 시켜주는 '단체 등·하교 도우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과속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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