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 협박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은 13일 A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김모(42·구속)씨 등에게 뇌물자금을 마련해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교육감 예비후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27일 충남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정씨에게 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 등은 정씨로부터 받은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같은 달 29일 오후 9시께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A 교육감의 제자 박모씨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박씨는 A 교육감의 집에 찾아가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A 교육감이 거부해 금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지난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공주 마곡사 인근 음식점에서 A 교육감과 박씨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1억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자금이 B씨의 것이고, 뇌물을 제공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녹취록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김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뒤 계좌추적 등의 보강수사를 벌여, 이날 B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내 돈은 맞지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마련해 준 것"이라며 뇌물을 제공하는 모습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김씨 등에게 뇌물자금을 전달한 정씨는 지난 달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고 진술해 영장이 기각됐으나,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한 뒤 이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데다 B씨가 범죄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B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