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신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우 후보를 신자들에게 소개한 이모 신부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9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모 성당에서 이 신부의 소개를 받은 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
우 후보는 앞서 지역 저명인사들의 지지선언을 과장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