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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집중심리…증인 4명 채택

이르면 7월 중순 선고공판 예정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사건 심리를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6월 8일 오후 2시 검찰 측 증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신해 고발장을 낸 교과부 직원 박모씨와 변호인 측 증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원 안모씨를 채택,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6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모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 간부 김모 교사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6월 21일 2차 공판에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뒤 결심을 갖고 7월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라며 "그러나 재판정 사정과 증거조사 등으로 21일 2차 공판이 늦춰지거나 선고공판 전에 재판을 한 차례 더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인 6월 8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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