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사건 심리를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6월 8일 오후 2시 검찰 측 증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신해 고발장을 낸 교과부 직원 박모씨와 변호인 측 증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원 안모씨를 채택,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6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모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 간부 김모 교사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6월 21일 2차 공판에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뒤 결심을 갖고 7월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라며 "그러나 재판정 사정과 증거조사 등으로 21일 2차 공판이 늦춰지거나 선고공판 전에 재판을 한 차례 더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인 6월 8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