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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후보 논문표절 의혹놓고 법정싸움

김 후보, 박규선·고영호 교육감후보 고발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규선·고영호 후보가 최근 상대 후보인 김승환 후보의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 선대본부가 18일 이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해 논문표절 의혹이 후보 간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

김 후보 선대본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박, 고 후보는 지난 14일과 15일 전주의 모 방송사와 신문사 주최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김 후보의 논문을 '이중게재', '자기표절' 등으로 규정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등 흠집 내기와 흑색선전을 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또 상대 후보에게 "김 후보는 이미 한국헌법학회장에 취임하기 전 논문 검증을 철저히 받았다. 이미 검증이 끝난 김 후보 논문을 표절 운운하며 폄하하는 것은 흑색선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사실 확인 없이 김 후보의 논문을 거론하며 의혹을 부풀리거나 흑색선전에 나선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에 의해 추대된 김 후보가 자신은 '진보 후보'이고 상대 후보는 모두 '보수'로 매도한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TV토론에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도 "김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을 한 것은 논문 검증을 요구하는 저와 전북도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교수는 성직자'라고 주장해 왔던 김 후보는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로서의 학자적 양심은커녕 일반인이 갖는 수치심이나 염치 또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논문표절 의혹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돼 논문 표절시비가 선거기간 내내 선거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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